'확진자, 오후 6시~7시 반 투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강 기자 2022. 2. 14.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격리자나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저녁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 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나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됩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저녁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 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