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베팅'으로 돈 벌어줄게" 2억 뜯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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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뜯어내고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억대의 돈을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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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뜯어내고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억대의 돈을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8월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된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전문가다. 도박사이트에서 ‘양방 베팅’으로 10억 벌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보내면 큰 수익을 내 돌려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그 해 8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83회에 걸쳐 1억8000만여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양방 베팅이란 도박을 할 때 양쪽 모두에다 판돈을 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 도박사이트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양방 베팅으로 돈을 벌게 되면 도박 사이트 접근이나 출금 차단의 위험성이 생긴다. 게다가 도박 사이트는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 언제든 폐쇄될 수 있다.
고수익을 약속한 A 씨 역시 고시원 생활을 하며 도박사이트를 전전하던 일반인이었을 뿐 전문가가 아니었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으로 고수익을 올린 적도 없었다. 애초 B 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A 씨는 도박 자금 벌기 위해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허위 매물을 판매하는 등의 사기극도 벌였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며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85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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