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2022. 2.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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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00여 개, 약 1억 2천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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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00여 개, 약 1억 2천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아침 이른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지만 프린터 소모품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법원 관계자가 CCTV를 확인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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