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선 공식선거운동..확성기유세·현수막·TV광고 시작

서혜림 기자 2022. 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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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15일 막을 올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같은 기간(2월15일~3월8일)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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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글 SNS로 공유하면 법 위반
선거 6일 전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윗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제작·점검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15일 막을 올린다. 이번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같은 기간(2월15일~3월8일)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금지되는 선거운동도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다르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인증샷은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비방용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게시물은 SNS에 선거 당일까지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블로그, 카페, 대화방 모두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수신 대상이 한 번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 전송, 혹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을 쓸 수 없다. 이같은 대량전송방식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이용할 수 있다.

선거일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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