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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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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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13일에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을 풀지 못한 채 합의는 불발됐다.
현재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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