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결제 취소' 횡포..유튜브·넷플릭스 등에 과태료
길게는 10년 가까이 국내 소비자 피해 이어져
한국 업체들도 갖가지 핑계 만들어 소비자 방해
[앵커]
유튜브나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의 동영상 결제 취소나 서비스 구독 취소를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전화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런 횡포에 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회수 170억 회의 세계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한국 전체 인구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지만, 국내 고객들에게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 가입 때나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프리미엄 상품 등을 팔며,
가입 취소 전의 남은 결제 기간은 환불이 안 된다거나 한 달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금액은 못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산 뒤 보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훨씬 불리한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 스스로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겁니다.
넷플릭스는 5년 정도, 유튜브는 동영상 결제의 경우 무려 10년 가까이 이런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사업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어야 환급해준다거나 선불 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전영재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주면서도 계약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 전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며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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