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에 약사들 "당장 철회"

김소연 기자 2022. 2.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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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약국·편의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1회 5개 이하
"알바생이 의료기기 포장 뜯고 소분판매 하는 일 있어선 안돼"
사진=대전일보DB

편의점에서 대용량 자가검사키트를 소분 판매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약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가검사키트의 포장을 뜯고 판매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상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된다. 자가검사키트 재고 물량은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약국과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키트의 포장법도 달라진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만들도록 했다.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뉘어 판매된다. 1인 1회 구입 개수는 5개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한번에' 사는 수량에 해당해 하루에 여러 차례 걸쳐서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약국과 편의점은 키트 적정 보관 온도인 2-30도를 준수해야 하고, 큰 박스를 소분할 때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행해야 한다. 소분한 제품은 식약처가 제작해 배포한 봉투에 하나씩 담아 판매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지적을 제기하는 약사들이 적지않다. 자가검사키트는 적절한 유통품질관리가 민감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편의점이 아닌 약국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중구의 한 약사는 "자가검사키트 판매에 대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약제도 아니고 내 몸에 직접 투여되지도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가검사키트의 역할이 전에 비해 훨씬 중요해진 만큼 키트의 정확도와 민감도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도 없는 전국 모든 편의점에 완제품도 아닌 소분해 판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포장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포장 불량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분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2키트 등 소비자용 포장 제품이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약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소분·관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약사가 지지만 편의점은 점주가 하루종일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며 "알바생이 소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분 판매 제품에 대한 위생문제 등으로 소분제품을 기피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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