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결제는 쉽게, 해지·취소는 어렵게 한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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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가입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나 결제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구글, 넷플릭스는 콘텐츠 구매 후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왔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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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콘텐츠 안 봤어도 환불 안 해주는 규정 제재
구매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가입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나 결제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구글, 넷플릭스는 콘텐츠 구매 후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왔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13일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 해지, VOD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 700만원, 넷플릭스는 350만원,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에는 각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은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후 해지(환불)이 불가하다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팔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며 다음 달 서비스에서 대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올레tv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며 구매 후 6일 이내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나 해지 등이 가능해야 하지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선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와 콘텐츠웨이브도 전화 연락을 유도했다. 이처럼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변경 등은 전화로만 가능하게 안내한 것도 제재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가입이나 청약 등을 할 수 있게 했다면 해지나 변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권 등을 구매할 때 청약철회 기간,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초기화면을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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