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후엔 안 봐도 해지 불가'..넷플릭스·유튜브 달라진다

조용석 2022. 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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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매 후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온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변경 등은 전화로만 가능하게 안내한 것도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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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KT 등 5개 OTT 사업자, 전상법 위반
시청 안했다면 구매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
'가입은 쉽게 해지는 전화만'..KT, LG유플도 시정조치
공정위 "5개 사업자 시정 회신..소비자 보호 집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콘텐츠 구매 후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온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던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OTT 서비스도 달라진다.

(자료=공정위)

13일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된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을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각각 300만~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며 다음 달 서비스에서 대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올레tv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며 구매 후 6일 이내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LG유플러스와 콘텐츠웨이브도 유사한 환불 정책을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 후 시청하지 않았다면 구매한 날로 7일 이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글 등은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후 해지(환불)이 불가하다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변경 등은 전화로만 가능하게 안내한 것도 제재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가입이나 청약 등을 할 수 있게 했다면 해지나 변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회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5개 OTT 사업자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 정보 미표시한 것도 적발했다. 또 구글과 넷플릭스는 초기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와 연동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업자 신고번호를 누락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부분이 과태료라 액수가 작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강제할 수 있어 조치 이행효과는 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5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을 인정하고 변경할 것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전영재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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