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로 매일 10억원 손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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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를 나흘째 불법 점거 중인 가운데 회사가 하루 약 10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
1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지난 10일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수주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매일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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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를 나흘째 불법 점거 중인 가운데 회사가 하루 약 10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
1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지난 10일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수주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매일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은 불법 점거가 끝난 뒤에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본사 업무가 제한되면서 영업 차질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농성하는 택배노조원은 약 200여명으로, 무기한 농성을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택배노조도 소송과 파업 장기전에 대비해 ‘투쟁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조합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이나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CJ조합원 동지들의 터져 나오는 분노와 투쟁의지를 생계문제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전 조합원이 한 구좌 50만원 채권 구매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도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요금 인상분의 절반가량이 택배기사 몫으로 배분되고 있고, 택배노조의 교섭 상대도 각 대리점인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 점거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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