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현장책임자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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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숨진 여수 여천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1일)와 오늘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직후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던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밀 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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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명이 숨진 여수 여천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11일)와 오늘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기밀시험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모레 부검을 통해 사망자 4명의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던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밀 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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