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판단

정창환 2022. 2.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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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대법원 2부는 오늘(11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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