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학대 외할머니·친어머니..2심도 실형

이청초 2022. 2.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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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지난해 춘천에서 5살 어린이가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1년 넘게 학대를 당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앙상한 쇄골에, 온몸 가득한 멍과 상처.

지난해 3월 발견된 여자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키는 97㎝, 몸무게는 10㎏였습니다.

나이는 만 5살이었지만, 발육 수준은 겨우 2살에 머물렀습니다.

외할머니와 친어머니가 걸핏하면 굶기고, 잠을 안 재우는 등 1년 반 가까이 학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와 친어머니는 지난해 가을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감정 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5살 어린이가 받았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을 생각하면, 징역형을 통한 가해자와의 분리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와 친어머니가 이달 18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나서, 현재 친권자인 구속된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성태/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구조부장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제한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친권상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정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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