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조노에 '무관용' .."불법태업 행위도 무관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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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불법 본사 점거 등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강경대응 기조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1일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더 이상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에 끌려가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오는 1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대화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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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불법 본사 점거 등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강경대응 기조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1일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택배노조 200여명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이 무너져내렸고 이를 저지하려는 본사 직원들에 대한 노조원의 폭행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더 이상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에 끌려가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오는 1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대화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로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47일 째 택배노동자 지속되고 있는 총파업투쟁을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택배노동자의 마음을 국민들께 알리고자한다”며 “CJ대한통운이 지속적인 대화거부를 통해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노동조합 죽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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