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조금만 마셔라" 꾸짖은 90대 노모 살해 남성, 징역 14년 확정

유지희 2022. 2.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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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꾸짖은 9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충북 충주시 소재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조금만 먹으라'고 꾸짖자 이에 격분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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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꾸짖은 9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충북 충주시 소재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조금만 먹으라'고 꾸짖자 이에 격분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4년을 확정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 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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