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문자폭탄에 도촬까지, 40대 스토커 징역형

이태현 2022. 2. 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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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2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46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B씨에게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B씨의 거절에도 "보고싶다" 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는 지속됐고,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헬스장 근처에 몰래 숨어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무단 침입까지 수차례 시도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픽>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3번에 걸쳐 신고를 당한 A씨는 주거침입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픽>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충북 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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