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전규정 벤치마킹"..서울시, 공사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민간 사업장에도 캠페인 실시

해당 조치는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고, 실무자들의 검토 끝에 즉시 현장에 반영, 실행하기로 했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다. 근로자와 감리 용역자, 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사업소와 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했다.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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