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조금만 마셔" 90대 노모 살해..아들 '심신미약' 주장

유영규 기자 2022. 2.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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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 선고를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 B(당시 91세)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며 꾸짖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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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4년 선고 확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 선고를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 B(당시 91세)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며 꾸짖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아내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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