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 학생도 접종 마쳤다면 등교 가능"..교육부 새 지침

김현정 2022. 2. 11. 0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등원·등교할 수 있다. 학생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라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새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새 등교기준에 따르면 학생 자신이 확진자인 경우 백신 접종력과 상관 없이 1주일간 격리로 등교가 중단된다는 점은 같다.

자신이 방역 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접종력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7일)'로 분류돼 즉시 등교가 가능하고,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하지만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해 등교가 중단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재택치료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7일 기간 동안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다 마치지 않았다면 7일 격리로 등교하지 못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 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