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경차' 유류세 환급액,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경향신문]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방식을 안내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연간 최대 20만원이던 환급액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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