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닭백숙·쌀국수' 영수증.."12만 원 넘네" 법카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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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학 교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추가 공개된 내용이에요. ‘오늘 13만 원 넘거든요?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네’ ‘지난번 꺼 하고 오늘 나머지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0여만 원 쪼개기, 카드 쪼개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왜 12만 원인지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법인 카드라는 게 주로 그 경기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왜 12만 원이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1인당 3만 원을 넘을 수가 없고 또 코로나 지침 때문에 4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이 이제 한도에요. 지금 이제 배 씨하고 A 씨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김혜경 씨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반드시 12만 원 아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3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15만 원어치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는 그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는 12만 원 한도에 맞추고 하나는 10만 원이든 11만 원에 맞춰서 둘 다 12만 원 이하로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카드 바꿔치기가 나오는 건데 법인 카드로 초밥이나 한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걸 안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내 개인 카드로 먼저 내고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 했지만 이거는 아예 금액까지 쪼개가지고 15만 원짜리도 12만 원 이하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일일이 지시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무조건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정치적인 면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어제 사과했지만 더 확실하게 사과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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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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