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는 대선 투표 저녁 6시~7시 반..국회 정개특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3월 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3월 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대헌 금메달 후…'중국 귀화' 임효준이 SNS에 남긴 글
-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해서'…이마에 못 박은 파키스탄 임신부
- 야간 산책하던 70대, 바다 뛰어들어 30대 남성 구조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CCTV에 담긴 당시 상황
- 마취된 환자 옆서 과자 '쩝쩝'…“잘못 없다” 뻔뻔한 원장
- “아들 돈 함부로 받지 마” 낮잠 자던 아내 살해한 70대
- 머리에 맥주 퍼붓자 돌아온 '발차기'…그녀의 놀라운 정체
- “기저귀 찬 어머니 피부에 상처…2cm 녹슨 철사 있었다”
- RM, '구토 테러' 당해도 황대헌 金 축하…“리스펙트”
- “모더나 맞고 탈모…새로 '흰머리' 났다” 20대 여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