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는 대선 투표 저녁 6시~7시 반..국회 정개특위 통과

강민우 기자 2022. 2.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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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3월 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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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3월 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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