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억 가까이 뜯어가고 "돈 내놔, 치매 앓는 네 엄마도 해쳐 볼까?"

김성화 에디터 2022. 2.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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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데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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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치매를 앓는 남자친구의 모친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득관)는 40대 남성 A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3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사귀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B 씨의 요구로 수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건넸으나 B 씨의 돈 요구는 계속됐고, 이에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지난 2016년 헤어졌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대로변에서 두 사람이 언쟁하던 도중 B 씨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밖에도 여러 모임에서 A 씨의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B 씨는 2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B 씨는 A 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 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 1심에서 A 씨는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데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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