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위험성 인식 못 해"

송인호 기자 2022. 2.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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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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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밝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에겐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과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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