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30만원 환급, 대상과 요건은

안광호 기자 2022. 2.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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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방식 등을 안내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연간 최대 20만원이던 환급액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신용·체크)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는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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