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 원→30만 원' 상향

이석주 기자 2022. 2.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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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간 20만 원으로 설정된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올해부터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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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해 10만 원 더 올리기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1대 이내로 소유해야
부산 연제구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국제신문DB)


국세청은 연간 20만 원으로 설정된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지원 중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연간 한도액은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10만 원에서 2017년 20만 원으로 올랐고, 5년 만인 올해 10만 원이 더 인상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올해부터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에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1대씩 있는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또는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1인 1카드)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에 대한 환급 대상 해당 여부를 검증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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