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오후 6시∼7시 30분"..투표 연장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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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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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셈입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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