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과 조화의 양성평등 사회실현 지속 추진!

2022. 2. 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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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과 조화의 양성평등 사회실현 지속 추진!

-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문재인 정부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심의 -

< 양성평등정책 추진 주요성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으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 마련 ▲ 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으로 경력단절 예방 강화 기반 조성 ▲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 유치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


· (’20년 국가․지역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0점 오른 74.7점…복지 및 가족분야 상승, 의사결정 분야 가장 저조 ▲ 지역성평등지수서울, 울산, 인천, 경남지역은 상승, 세종, 경기, 충북, 전북지역은 하락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 중심으로 개편 ▲노인돌봄 부담, 성역할 고정관념 등 사회 변화 반영한 신규 지표 발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 14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와「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2년도 시행계획(안)」을 서면 심의(2.7~9.)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 민간위원 : 김대건(강원대학교 교수),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학교 교수), 김선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희주(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이명선(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성옥(㈜티엔에프에이아이 대표이사), 이은국(연세대학교 교수), 이한('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허명(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 >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추진된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난 4년간 양성평등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을 수립하여 여성의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위 진출을 지원*하고,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 및「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맞은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수립(’21.3)하고, 「경력단절여성법」전면 개정(’21.12)으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도입(’17), 공무원의 임용·보직관리 시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금지 명문화*, 성별 고용정보 공시 확대**,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신설(’20.5)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였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 (’20.1),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19.6)

** 지방 공기업은 성별임금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신규채용 성비 추가 공시(’21)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수립(’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21.3) 등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여성폭력방지법」(’18.12.),「스토킹처벌법」(’21.4) 및「인신매매방지법」(’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형법」개정(13세 미만 → 16세 미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21.1) 및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21.8)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18.10)

주 52시간제 시행, 육아휴직제도 확대, 공공보육 기반 확충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8개 정부부처에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성평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를 유치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정했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성별․세대별․지역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체계화하며 매체(미디어) 등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 채용·임금 정착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개선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젠더폭력의 복합·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0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

다음은, ‘2020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안건 내용이다.

< 2020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을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


영역


① 사회참여 영역


② 인권・복지 영역


③ 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2019년(73.7점) 대비 1.0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2019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국가성평등지수 : (’16) 71.2 → (’17) 72.0 → (’18) 72.9 → (’19) 73.7 → (’20) 74.7

* 지역성평등지수 : (’16) 73.4 → (’17) 74.4 → (’18) 75.6 → (’19) 76.4 → (’20) 76.9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0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0점)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 (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다.

<연도별 추이>


 


<분야별 수준 변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39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7pixel, 세로 399pixel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이고, 하락한 지역은 세종, 경기, 충북, 전북이다.

<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

등 급


지역 (행정구역 순)


상 위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중상위 지역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충북, 경남


하 위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상승지역) 서울(중상위→상위), 울산(중하위→중상위), 인천(중하위→중상위), 경남(하위→중하위)

(하락지역) 세종(상위→중상위), 경기(중상위→중하위), 충북(중상위→중하위), 전북(중하위→하위)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

여성가족부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하였다.

’19년부터 기초 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지수 검토위원회 운영 등 지표별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21년 12월에 지수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편(안)은「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정의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지수의 중장기적 활용을 고려하여, 3대 목표, 7개 영역, 22개 지표 체계로 구성하였다.

<현 행>



<개편안>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분야


사회참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인권․복지


복지, 보건, 안전


의식․문화


가족, 문화․정보


 


3대 목표, 7개 영역, 22개 지표


목표


영역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소득, 교육, 건강


평등한 관계


돌봄, 젠더의식


※ 여성폭력 지표는 별도 관리


(목표)「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정의를 반영하여,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

(영역) 기존의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분야는 고용, 소득 영역으로, 가족 분야는 돌봄 영역으로 개편하고, 사회의 주요 측면인 의식 중요성을 반영하여 성평등(젠더) 의식을 신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폭력 영역은 성평등지수 종합 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 영역으로 분리해 폭력 실태와 심각성 파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표) 성별분리, 주관적 인식 등 질적 측면, 상대적 지위(권한, 돌봄, 의식)와 절대적 지위(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시의성과 성평등 관련성이 낮은 기존 지표는 삭제하고, 영역별 성평등 수준 측정에 적합한 신규 지표*를 추가하였다.

* 노동시장 직종분리, 노인돌봄 부담, 성역할 고정관념 등

한편,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내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개편된 성평등지수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시(’22.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주요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누리소통망(SNS)상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년 이행점검 결과 >

다음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 내용이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4년부터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이행해왔으며, 2021년부터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 개요】


5개 분야*,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 50개 실행과제로 구성


*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10개 기관(여가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KOICA, 민주평통) 참여


제3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2021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방’ 분야의 경우, 국방·외교·평화·통일 분야 법령 및 정책 대상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전체 157건 중 자체개선 11건)하였고, 2021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참여’ 분야의 경우, 각 이행기관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 통일교육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및 지역여성의 평화구축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하였다.

보호’ 분야에서는 분쟁취약지역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10건, 1,322만 달러)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여성 및 난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구호 및 회복’ 분야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기림사업을 실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자문 74건, 대내외교육 13회)을 활성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내실화를 위해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이행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2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자문위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라며, “앞으로 더 나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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