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한 채 택시 훔쳐 몰다 뺑소니까지..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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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저녁 8시쯤 대전시 서구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한 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며 중간중간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A 씨에게 30여 분간 거친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112 신고를 위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잠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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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저녁 8시쯤 대전시 서구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한 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며 중간중간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A 씨에게 30여 분간 거친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112 신고를 위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잠시 내렸습니다. 그 사이 A 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택시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차량 1대는 폐차할 만큼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택시를 훔치고 12분간 8.3km를 달린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관 2명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틀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5%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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