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서주연 기자 2022. 2.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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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3월 재소자들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3월 재소자들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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