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무혐의에 임은정 "재정신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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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앞서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재직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됐고,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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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오늘(9일) SNS를 통해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가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담당관은 앞서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재직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됐고,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담당관을 강제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 윤석열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을 입건한 공수처는 오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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