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성 '자란만 가리비' 우수성 알린다..지리적표시 등록 추진

한지은 2022. 2.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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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지역 특산품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리비 양식 어업인 20여명과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군 관계자는 "고성 대표 특산품인 가리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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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자란만서 자란 '가리비' [경남 고성군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고성=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지역 특산품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리비 양식 어업인 20여명과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규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는 등 신청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공유했다.

고성군에서는 167㏊ 규모 88개 어가가 연간 6천600t 이상 가리비를 생산한다. 이는 국내산 가리비 생산량의 70% 상당이다.

특히 주 생산 해역인 자란만은 미 식품의약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생산된 가리비는 전국 각지로 판매돼 연간 235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란만 가리비를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해 생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고성 대표 특산품인 가리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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