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핫플인데?" TV 나왔던 '감성숙소' 불법이었다

유영규 기자 2022. 2.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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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곳 중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한 달간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곳 중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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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곳 중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한 달간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곳 중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에서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난립하며 안전·위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데다가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연중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 플랫폼과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와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적발한 위반 업체 546곳에 대한 명단 관리와 운영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 활동을 추진합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 피해를 막고 재범을 막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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