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팔도시장 할머니 · 손녀 사망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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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 수영 팔도시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원인은 운전자 조작 과실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당시 사고 운전자 8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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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 수영 팔도시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원인은 운전자 조작 과실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당시 사고 운전자 8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쯤 수영 팔도시장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속도가 붙었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제동계통에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고 운전자 조작 과실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주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분석해 보니 그랜저 브레이크 등은 사고 직전 잠시 켜졌다가 충돌 후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돼 A씨 진술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제한 속도인 시속 30㎞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시속 74.1㎞였습니다.
경찰은 애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A씨가 고령인 점, 주거 일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해왔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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