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신체 일부 노출한 중학교 교사

이선영 에디터 2022. 2.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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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4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 반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카메라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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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몸 일부를 노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4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 반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카메라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하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수업에는 남학생 뿐 아니라 여학생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후 A 씨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해당 장면을 촬영해 외부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9월 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수업 특성상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의를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카메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A 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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