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최대 月30만원 지원"

2022. 2.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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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김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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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김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4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이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 근로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 12월 12개월간이며, 사업주가 월임차료(월세)를 건물주에게 선지급 이후 3개월 단위 차수별로 사후 청구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시는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을 확인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월 17일까지로 산단 농공단지 소재 기업은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에 개별입지 소재 기업은 김제시 투자통상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투자통상과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최보선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재정여건 상 기숙사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직원채용이 어려운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내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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