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중 한 명은 채용 직전인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장윤정, 목욕탕 트라우마 생긴 이유
- 中 한복 논란 저격? 새 믹스테이프 예고?…BTS 슈가 사진에 설왕설래
- '빙속 괴물' 김민석, 동메달 따고 눈시울 “모모, 하늘서 응원”
- “중국이 메달 다 가져가라고 하자” 기사 세로로 읽어보니
- '마스크'보다 더 많이 찾았다…당근마켓 검색어 1위는?
- 햄버거 속 '4cm 민달팽이'도 모르고 판 유명 업체
- 손님인 척 와서 “돈 내놔”…대낮에 납치도 한 중국인들
- “PCR 확진문자 왔어요” 이후 '셀프 치료' 어떻게?
- “빙수 포장에 신경 좀” 허위리뷰 쓴 이웃 사장, 왜?
- 편파 딛고 더 단단해졌다…쇼트트랙 1,500m 메달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