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박찬근 기자 2022. 2.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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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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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중 한 명은 채용 직전인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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