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교수 직위해제된 뒤 2년째 급여 받아"

문다영 2022. 2. 9.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2년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조 전 장관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2년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조 전 장관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zer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