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 · 김영순 불송치

최선길 기자 2022. 2. 9. 0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인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인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가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대표가 남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라는 말을 한 사실 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 명예훼손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준모 측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