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 · 김영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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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인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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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인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가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대표가 남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라는 말을 한 사실 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 명예훼손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준모 측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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