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면적 상한 60㎡로 확대
보도국 2022. 2. 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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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바뀌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또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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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바뀌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또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를 전체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도시형_생활주택 #소형_주택 #면적_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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