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 도수 치료에 실손보험 보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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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한 비만 전문 병원에서 환자에게 도수 치료를 권합니다.
도수 치료는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사 소견서를, 백내장 수술은 정말 백내장이 맞는지 수술 전 수정체를 찍은 검사지를 보험사에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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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였는지, 금융당국이 이제 더 깐깐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비만 전문 병원에서 환자에게 도수 치료를 권합니다.
미용 목적으로는 실손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치료인 것처럼 속여서 처리해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병원 관계자 : 실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도수랑 같이 묶어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도수랑 병행을 하시면은 '그냥 충격파랑 도수 치료를 했다.' 라고 신고를 하실 수 있게 서류는 마련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잉 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치솟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수 치료는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사 소견서를, 백내장 수술은 정말 백내장이 맞는지 수술 전 수정체를 찍은 검사지를 보험사에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잉진료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병원 기록만으로 판단이 안 되면 보험사가 직접 검증도 합니다.
특히 정형외과가 아니라 피부과나 산부인과에서 한 도수 치료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의학적 기준인 2cm에 못 미치는데도 수술을 했을 경우 진짜 필요한 치료였는지, 보험사가 의료 자문까지 받아서 따질 계획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전공과목, 전문의가 아닌데 막 처방을 하다 보니까 소견서도 받고 소견서의 내용이 일정치 않으면 저희가 의료 자문도 시행을 하는 거죠.]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이나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막바지 검토 중인데, 이르면 2분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류상수)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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