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 알선 업자 '실형'..검찰 수사 속도
[KBS 청주] [앵커]
한 건설 업자가 특정 업체에게 수억 원을 받고 충북교육청의 관급 자재 납품을 알선해준 혐의로 구속됐었죠.
1심 법원이 이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이 충북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건 지난해 9월,
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까지 연루된 관급 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신게 있나요?)……."]
얼마 뒤 검찰은 교육청 납품 사업 알선 대가로 특정 업체들로부터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건설업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 건설업자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선고하고, 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납품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인맥을 이용해 1년 3개월 동안 납품 알선"을 해왔다며, "교육청 내부의 납품 가격 조사표까지 유출된 점까지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건설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업자의 자금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핵심에 선 건설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 관련 의혹의 수사 선상에 오른 충북교육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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