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저녁 6~9시 대선 투표"..여야 법 개정

강청완 기자 2022. 2. 8.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현장 투표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선거법을 고쳐 확진자에게 투표 시간을 주자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선 투표소를 아침 6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는 여기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코로나 등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연장 운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현장 투표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선거법을 고쳐 확진자에게 투표 시간을 주자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선 투표소를 아침 6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는 여기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코로나 등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연장 운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음 달 4일과 5일 사전투표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게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청 기간을 늘리고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일과 5일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리시설과 격리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게 서로 유리하다는 여야의 셈법이 일치하면서 정치권이 발 빠르게 해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야는 내일(9일)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대선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