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태조사·감독 강화해야"

김민정 기자 2022. 2.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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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개월째, 현장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노동청을 향해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부산 3개 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교부 여부 실태 조사, 시행 후 관리 감독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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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인 미만 업체 3명 중 1명 명세서 못 받아
부산 민노총 "부산 더 열악.. 정부 정착노력 시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개월째, 현장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6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의무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노동청을 향해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비율은 3명 중 1명(33%)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권은 34%로 서울·강원(30%)에 비해 다소 높았다. 교부받지 못한 종사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50%, 10인 미만이 35%로 영세할수록 미교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임금 종류에 따른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임금체불 소송 등에서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유예기간 없이 실시됐다. 영세할수록 미교부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산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8%인 것을 고려하면 교부 의무화가 더욱 강조되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노조가 부산 3개 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교부 여부 실태 조사, 시행 후 관리 감독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 뒤 법 준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는 노동청의 답변에 시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노조 강기영 조직국장은 “민노총 상담소에 관련 상담이 상당수 들어오는 것과 비교해 노동청은 4건이 전부다.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측은 “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와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시달이 되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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