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진 · 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문준모 기자 2022. 2.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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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돌파하자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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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돌파하자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시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4~5일 예정된 사전투표일이 지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기존 투표소에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비확진자들의 우려로 투표율이 더 저조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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