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진 · 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돌파하자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시로 보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돌파하자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시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4~5일 예정된 사전투표일이 지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기존 투표소에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비확진자들의 우려로 투표율이 더 저조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해냈다 차준환!” 개인 최고 기록 달성…완벽 연기 (피겨 남자 싱글 쇼트)
- 빅토르안 “가족 비난 고통스러워”…2016년 설립 우나리닷컴은?
- 방탄소년단 RM, 쇼트트랙 게시물 올렸더니…中 누리꾼 반응은?
- 산책 나갔다가 맹견 3마리 습격에 온몸 물어뜯긴 80대 노인
- 정신병원 입원 미성년자 탈출시켜 성폭행…30대 남성 구속
-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논란에 “판정 관련 항의 불가”
- 올림픽 공식 한국어 SNS에 일본 선수가?…“뜬금없다” 비판
- “보그는 중국 홍보대행사” 반크, '한복' 바로잡는다
- “잘 펴서 먹지…” 배달원 글 올렸다 '뭇매'만 맞았다
- 작고 소중한 생명들, 잔혹하게 죽인 그가 남긴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