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처벌 목적 신체 강박, 인권 침해"

송상현 기자 2022.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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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처벌을 위해 신체를 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처벌적 조치로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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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교육·재발방지대책 권고
© News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처벌을 위해 신체를 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처벌적 조치로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이 보호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자신이 원하면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또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와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대표인 피진정인 B씨는 A씨가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 환자여서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환자였으나 퇴원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격리와 강박 역시 A씨가 담배를 훔쳐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입원은 환자 자신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는 B씨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은 A씨의 서명과 달랐다. 또 입원 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확인서 일부 서류에서도 A씨의 것과 다른 필적이 확인됐다. 특히 A씨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나가 동의입원신청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의 문제도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격리·강박하면서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이라고 일지에 적었지만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B씨가 A씨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동의입원 제도의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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