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도 힘든데 PCR 비용만 年240만원" 환자 가족의 호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2.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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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검사 체계에 따라 환자 보호자·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이 자가 부담으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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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검사 체계에 따라 환자 보호자·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이 자가 부담으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3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며 “입원 시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 내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내원)병원에서 PCR 검사하고 입원했지만, 변경된 방법으론 3차 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 검사해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검사할 경우 금액이 보통 8~12만 원”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많은 검사자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환자와 동반해 무료나 혹은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가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제한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3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며 “입원 시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 내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내원)병원에서 PCR 검사하고 입원했지만, 변경된 방법으론 3차 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 검사해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검사할 경우 금액이 보통 8~12만 원”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많은 검사자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환자와 동반해 무료나 혹은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가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제한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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