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번의 아동학대 숨겼다" 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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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 있는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내던지고 그러다 치아까지 부러졌는데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육교사는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알림장에 아이가 일어나려다 넘어진 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 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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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내던지고 그러다 치아까지 부러졌는데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육교사는 거짓말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잘 걷지 못하는 13개월 된 여아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50대 보육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고 걷어차 아이 얼굴이 바닥에 부딪힙니다.
아이의 치아 3개가 손상됐는데 치료에는 7년이나 걸린다는 말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A양 아버지 : 지금 유치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날 때까지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알림장에 아이가 일어나려다 넘어진 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 A양 어머니 : 너무 화가 났죠. 저희가 이것을 (CCTV) 안 봤으면 끝까지 자기(가해교사)는 사실대로 말 안 했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CCTV를 확인하자 피해 아동이 5명 더 나왔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부터 26개월 된 아이들을 거칠게 내던지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생후 7개월 피해 아동 보호자 : (기저귀 갈면서)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만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고요.]
피해 부모들은 160차례에 달하는 아동 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 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처벌특례법상 상해, 신체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해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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