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치아 깨졌다" 수상한 보육교사..CCTV 돌려보니

KNN 김민욱 2022. 2.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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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가 혼자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에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피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160차례에 달하는 아동 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 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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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가 혼자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에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피해가 드러났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잘 걷지 못하는 13개월 된 여아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50대 보육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고 걷어차 아이 얼굴이 바닥에 부딪힙니다. 

아이의 치아 3개가 손상됐는데 치료에는 7년이나 걸린다는 말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A 양 아버지 : 지금 유치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날 때까지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알림장에 아이가 일어나려다 넘어진 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 A양 어머니 : 너무 화가 났죠. 저희가 이것을 (CCTV) 안 봤으면 끝까지 자기(가해교사)는 사실대로 말 안 했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CCTV를 확인하자 피해 아동이 5명 더 나왔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부터 26개월 된 아이들을 거칠게 내던지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생후 7개월 피해 아동 보호자 : (기저귀 갈면서)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만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고요.] 

피해 부모들은 160차례에 달하는 아동 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 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처벌특례법상 상해, 신체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해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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