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혜경 관용차 이용 의혹 사실무근..국힘, 즉각 사과하라"
![[통영=뉴시스] 차용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굴 까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01.27. co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07/newsis/20220207150908436cldj.jpg)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원희룡 선대위 본부장 등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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